“노동절에 차별 없이 쉬어야”…공무원노조, ‘법정 공휴일 지정’ 촉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노동절에 차별 없이 쉬어야”…공무원노조, ‘법정 공휴일 지정’ 촉구

투데이신문 2026-03-18 16:08:43 신고

3줄요약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된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된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공무원 노동조합이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요청했다.

양 단체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돼 여전히 ‘반쪽짜리 기념일’에 머물러 있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소위)에 계류 중인 것을 두고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26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행안위 법소위 상정을 위한 입법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노동절 또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5월 1일 하루만이라도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바로 세우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