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친일재산 환수 재개와 관련 법 재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친일로 3대가 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친일로 축적한 불의한 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친일재산 환수에 적극 나서겠다”며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이날 두 장관이 친일 재산 환수 재개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둘러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904년 러·일전쟁 시기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친일 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그는 “지난해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올해 1월에는 친일파 3명의 후손을 상대로 환수 소송에 착수했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노무현 정부 이후 15년 만의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설치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포천 지역 토지 192필지(당시 시가 약 300억원)를 친일 재산으로 규정하고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해승의 손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할아버지는 합병에 공을 세워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조선 황실의 종친(왕족)이라 예우 차원에서 자동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재산은 최종적으로 환수되지 못했다.
이 판결 이후 친일 재산 환수 제도의 한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고,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는 등 보완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5년 10월 개정된 법과 새롭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환수되지 못했던 재산에 대해서도 다시 정식 환수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 장관은 “친일재산을 확인하고 환수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증거 소실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일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올해 상반기 내 통과도 가능하다. 적어도 올해 광복절에는 2기 조사위원회 출범을 볼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주길 바란다”며 “국가와 민족을 배신해 얻은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돌려받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