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교 교복 입찰 ‘짬짜미’… 27개 업체에 과징금 3억 2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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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고교 교복 입찰 ‘짬짜미’… 27개 업체에 과징금 3억 2100만원

포인트경제 2026-03-18 15:2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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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60건 입찰 담합… 공정위 “들러리 세워 낙찰가 가로채”

[포인트경제]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는 품질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엘리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스마트 학생복, 옥스퍼드 등 광주 지점 27곳 업체는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 저하를 막기 위해 입찰 공고가 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며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총 260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다. 들러리로 나선 업체들은 합의된 가격보다 높게 투찰하거나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도왔다. 이들은 업체당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 평균 16.6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전체 담합 대상 260건 중 226건에서 합의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이번 담합으로 인해 경쟁을 통한 교복 가격 인하 가능성이 차단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직접적으로 가중됐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27개 교복 판매사업자 일반현황 및 과징금액 /공정거래위원회 27개 교복 판매사업자 일반현황 및 과징금액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조치 외에도 지난 2월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담합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담합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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