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동물원 운영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적자 누적으로 폐업한 동물원을 500억여원에 매수하라는 소송이 6년 만에 종결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18일 부산고법 민사 6-3부는 더파크 동물원 강제조정을 확정했다.
조정 내용은 부산시가 더파크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을 제외하고 동물을 포함한 모든 물건을 478억2천560만원에 매수하고 사권 토지 해결을 위한 지번 분할, 체납세 정리, 공영주차장 사용권 반납 등 조건이다.
시는 다음 달 15일 계약금 48억원을 지급하면 등기 이전을 하고 동물원 관리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부산시는 동물원을 인수해 직영으로 운영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거점 동물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차 추경에 시설 개보수 12억원, 인건비 4억8천만원, 운영비 5억7천만원 등 동물원 관련 75억여원의 예산을 올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예결위·본회의 심사가 남은 상태다.
시는 우선 사육사 17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뒤 나머지 인력과 함께 고용 승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루했던 동물원 소송이 끝난 만큼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각오로 미래 세대를 위한 동물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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