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약 4억9천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환급은 군 재무과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6만5천여건을 일일이 대조·분석하는 전수조사 끝에 얻어낸 성과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잘못 납부하거나 많이 납부한 세액을 세무서로부터 다시 환급 받는 절차다. 군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가운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육관 등),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대대적인 검토를 했다.
군은 특히 북도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군민의 집 리모델링 등 주요 공공시설물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 누락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지난 2025년 8월부터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아 총 4억9천여만원을 환급 받았다.
이는 도서지역 특성상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법령 검토와 증빙자료를 확보, 예산 절감과 재정 확충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수만건의 세금계산서를 검토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인 만큼, 환급액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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