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무자본 방식으로 빌라를 지어 11억원이 넘는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관련 피해자 2명에게 4억원에 가까운 배상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2월 부산 연제구에 18가구 규모의 빌라를 준공한 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9년 3월부터 3년 5개월간 1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11억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빌라를 지으면서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36억원을 받아 빌라 전체 18개 호실을 B사에 신탁해 부동산담보부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B사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 관계를 정리해주겠다고 속였다.
심지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각 호실이 압류된 상황에서 1개 호실에 대해 또 다른 피해자 1명과 2억3천300만원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3층 건물을 시공하면서 건축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놓고 설계 변경 등의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임차인 등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대출이자 발생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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