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49세 이하'로 돼 있던 이 지원금 지원 대상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결혼)과 2차 성장지원금(출산)으로 구성돼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관내에 주소를 등록한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역화폐로 100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가 10년 이내에 안성시에 첫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가 만 1세가 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역시 지역화폐로 10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 사회복지과(☎031-678-223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안착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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