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유가족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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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유가족은 '선처' 호소

아주경제 2026-03-18 14:4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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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홀로 간호하다 목 졸라 살해한 장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장성군의 선산 인근에서 8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과정에서 박씨는 장남으로서 약 25년간 모친을 부양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진 모친은 박씨가 농사 일을 하는 동안 수시로 112 상황실에 허위 신고 전화를 걸고, 병원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유가족은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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