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중국 합자법인 상대 배당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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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중국 합자법인 상대 배당금 소송 최종 승소

디지틀조선일보 2026-03-18 14:1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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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양약품 로고/사진 제공=일양약품
    ▲ 일양약품 로고/사진 제공=일양약품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인 통화일양을 상대로 제기한 미배당 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이 중국 최고 사법기관의 주요 판례로 선정됐다.

    일양약품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사법 분야 주요 5개 판례’를 발표하며 자사 배당권 분쟁 사건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의 대표적 사법 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양약품은 통화일양 측에 묶여 있던 미배당 이익금 약 180억 원 전액을 회수하게 됐다. 현지 법원은 중국 주주가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권리남용으로 간주했으며, 이는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사법적 보호 환경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양약품은 이번 배당이익금 회수를 통해 재무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정부가 해당 사안을 공식 업무보고에 명시함에 따라 향후 현지 사업 전개 과정에서 대외적 신뢰도 제고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 해결을 넘어 중국 내 외국인 투자 대표 사례로 발표된 만큼, 향후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 및 이익 환수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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