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집단급식소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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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음식점·집단급식소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허용

연합뉴스 2026-03-18 14:0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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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제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반입 대상은 하루 평균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입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공공처리시설인 광역 자원화시설의 일반 반입량 일평균 194t에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추가 발생량 일평균 24.3t을 합산하더라도 광역 자원화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이 121.7t가량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역 자원화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340t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상당수 대형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개 사육농장에 맡겨왔지만, 내년 3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사육농장들이 단계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처리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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