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6월 30일까지를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국적 화물선에서 약 1.7t 규모의 코카인을 국제 공조로 적발하는 등 해양 물류망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같은 해 4월 동해항에 입항 중인 러시아 원양어선 선원이 대마초를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됐으며, 같은 해 9월에는 포항에서 국제여객선 및 국제우편 등으로 밀반입한 러시아산 의약품을 SNS 이용해 불법 판매한 외국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유통·투약자, 주요 마약 생산국을 출항·경유하는 국제여객선·외항선, 공해상 장기 정박 또는 비정상 항로를 운항한 선박을 중점으로 정밀 검문검색 및 수중 드론을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고 국민을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양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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