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B씨, 결혼 약속 했는데 '유부남'이었다…상대 부모에게 수천만원 갈취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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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B씨, 결혼 약속 했는데 '유부남'이었다…상대 부모에게 수천만원 갈취 (사건반장)

엑스포츠뉴스 2026-03-18 13:4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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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사건반장'에서 결혼을 약속했지만 유부남이었던 배우 B씨의 이야기가 보도됐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A씨는 연극을 보러 갔다가 배우 B씨와 교제하게 됐다. 당시 B씨는 혼자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유명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연기를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기로 성공하겠다는 B씨의 말에 호감을 느꼈고, 교제 후자신의 부모에게 B씨를 소개했다. 

B씨는 A씨의 부모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A씨 부모는 B씨가 근무하는 극장에 도시락과 커피 차를 보내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그러나 생활비 문제 등 결혼이 계속 미뤄졌고, B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A씨를 소개해주지 않았다. 이때 A씨는 B씨가 결혼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됐다. A씨는 "결혼한 건 맞지만 금방 이혼했다. 언제 말하면 좋을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라고 B씨가 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직접 B씨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해 동거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B씨 부모는 "지난 명절에도 며느리가 왔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알고 보니 B씨는 이혼한 게 아닌 별거 상태였던 것이다.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모는 그간 B씨에게 월세 및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지원했기에 분노했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일단 사기 가능성이 있다. A씨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 사기 내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아야겠지만 물질적인 손해까지 다 확보하고 싶을 경우 B씨가 A씨의 부모님에게 어떤 경위로 돈을 가져갔는지 입증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사진=JTBC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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