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직장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서 고금리 부담 완화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대출이동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금융결제원 분당센터를 방문해 시스템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참여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자 명의 신용대출 가운데 10억 원 이하 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는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 앱을 통해 금리와 조건을 확인하고 더 유리한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이나 담보·보증 대출, 연체 대출, 정책금융 상품, 중도금 대출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순수 신용 기반 대출부터 적용한 뒤 향후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의 특징은 기존보다 이용 조건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신규 대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도록 했던 제한을 없앴고, 대출 금액을 늘리는 '증액 대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별도의 만기 제한을 두지 않아 만기가 짧은 사업자 대출 구조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절차도 간편하다. 차주는 플랫폼이나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 금리와 잔액을 확인한 뒤 다른 금융사의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우대금리 적용 여부와 예상 절감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해 최종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대출 심사는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사업자 등록 정보,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제출 부담이 줄었다. 일부 증빙자료는 사진 촬영 방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영업점 방문도 허용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대출 실행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되고, 이용자는 전체 절차를 확인한 뒤 갈아타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2023년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4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으며, 2025년 말까지 약 42만 명이 이용해 1인당 연간 약 169만 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약 1조 원 이상의 대출이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은행이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금융권 금리 인하 경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시설자금대출과 보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은 비대면 신용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플랫폼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내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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