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자녀들이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해도 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중학생 A군과 B군의 부모인 C씨와 D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인 A군과 B군이 이날 오전 1시께 남동구 일대에서 픽시자전거를 위험하게 몰며 소란을 부렸음에도 이를 방임 혐의다.
경찰은 지난 8일에도 A군 등이 위험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되자 C씨 등에게 자녀를 선도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1일에는 인근의 한 고등학교로부터 “중학생들이 픽시자전거를 위험하게 몬다”며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학생 7명 가운데 과거 적발됐던 A군 등 2명의 부모들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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