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특별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특히 관련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물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사기 범행을 자백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만 기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선거 시기에 맞춰 재판이 진행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거론된 명태균 씨가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은 연기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같은 날 다른 재판 일정으로 인한 피로를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앞서 별도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전날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여론조사 실시 경위와 비용 부담 구조, 조사 결과의 수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비공표 여론조사 수행과 관련해 오 시장 측의 지시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해당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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