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심사할 때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는 한 지자체장에게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단서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리프트·슬로프 등이 달린 전용 차량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의사 A씨는 지난해 5월 환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한의사 진단서는 심사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고, A씨는 한의사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만큼, 한의원의 진단서만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한방병원은 의사도 근무할 수 있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며 "실제 진단 주체나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진단서의 효력과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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