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5천403호에 대한 가격을 4월6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 누리집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표준주택 가격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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