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해운법과 공정거래법간 충돌"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재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명확히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조승환(국민의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바다와미래 오찬포럼'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간 제도적 충돌을 해소하고 선사들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해운협회는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는데, 이는 해운법 내용과 상충한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도, 공동행위 내용이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박정석 해운협회 회장은 "해운 공동행위는 화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운 강국들이 자국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글로벌 표준에 역행하는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적 통찰이 결여된 공정위의 제재로 인해 우리 선사들이 위축되고 국내 화주들까지 물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해양수산부로 해운 공동행위 관할권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가능성이 열리면서 해운 공동행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해운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한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운 공동행위의 필요성과 소비자 편익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업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방식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업계,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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