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게 됐으면서 또…'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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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게 됐으면서 또…'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03-18 10:5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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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 때문에 수차례 처벌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면서도 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휴대전화로 60대 택시기사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어깨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A씨에게 맞은 택시기사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 때문에 재판받게 됐는데도 3개월여 뒤 또 다른 택시에서 기사의 목을 조르며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

A씨는 모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 때문에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도 명령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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