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매 노모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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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매 노모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에 징역 20년 구형

연합뉴스 2026-03-18 10:5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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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 치매 할머니·노인 (PG) 실종 사건 치매 할머니·노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치매에 걸린 노모를 홀로 간호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장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63)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장성군의 선산 인근에서 8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남으로서 약 25년간 모친을 부양한 박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등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진 모친은 박씨가 농사 일을 하는 동안 수시로 112 상황실에 허위 신고 전화를 걸고, 병원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유가족은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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