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범' 무죄 판단에 전략 선회…'방조범' 처벌 시도에 법리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혐의를 말한다.
방조란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정범의 범죄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기면서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는 특검팀이 1심에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어디에도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라도 방조 혐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인 3심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만큼 특검이 새로운 혐의를 다툴 수 없다.
앞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 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힌 바 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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