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압박하러 녹취록 열람 시도…검찰·법원이 막았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압박하러 녹취록 열람 시도…검찰·법원이 막았다

경기일보 2026-03-18 10:25:31 신고

3줄요약
검찰. 경기일보 DB
검찰. 경기일보 DB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수사기관 열람을 시도했으나,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5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증인신문 녹취록 열람·등사 신청을 지난달 26일 불허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 약 한 달간 16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허위 진술을 해 자신이 전과자가 됐다며 증인신문 녹취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녹취록을 활용해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등 추가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한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담당 검사는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각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역시 해당 사건이 스토킹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녹취록 열람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준항고에도 적절히 대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열람·등사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