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전력 해법 제도화…경기도, 공공건설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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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전력 해법 제도화…경기도, 공공건설 지침 개정

경기일보 2026-03-18 10:0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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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1월29일 도로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지침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이날 경기도보에 게재됐으며,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전력·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관리기관과의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 시점도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법정계획(도로건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도화의 모델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방식이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5년 단축(10년 → 5년)하고, 총사업비 약 30% 절감 및 비용편익 비율(B/C)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은철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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