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짜 석유·가격표시제 위반 불법 유통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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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짜 석유·가격표시제 위반 불법 유통 실태 점검

연합뉴스 2026-03-18 09:2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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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PG)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도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과 불법 석유 유통 여부를 살핀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시·군,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와 함께 4월 24일까지 석유판매업소 550곳 가운데 평균 가격이 넘는 고가 판매소, 소비자 신고가 다수 발생한 업소, 불법 유통 이력이 있는 업소 등 고위험군 주유소를 중심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한다.

석유 품질 적합 여부, 정량 미달 판매 여부, 가짜 석유 유통 여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점검한다.

주유소마다 시료를 채취해 신속히 품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

심원섭 산업국장은 "석유 가격 안정과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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