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따른 것으로, 병무청에서도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때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등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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