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5월까지 해외주식 팔면 양도세 전액 면제…RIA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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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5월까지 해외주식 팔면 양도세 전액 면제…RIA 상임위 통과

뉴스로드 2026-03-18 07:5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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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박홍근 후보자/연합뉴스
출근하는 박홍근 후보자/연합뉴스

[뉴스로드]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자금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정부·여당의 환율 안정 전략이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공제하는 비과세 특례가 담겼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오는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전액 공제받는다. 7월 31일까지 매도 시 공제율은 80%, 12월 31일까지는 50%로 낮아진다.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5월 말까지가 사실상 ‘세금 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당초 정부는 1분기(3월 말)까지 매도한 물량에 대해 100%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 지연으로 법안 처리 시점이 늦어지면서 최고 공제 기한을 2개월가량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 과세 특례는 1년 한시 제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환율안정 3법에는 RIA 외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겨냥한 세제 지원 장치가 추가로 담겼다. 우선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고환율·고변동성 환경에서 환헤지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전액 국내 모회사에 배당할 경우, 해당 연도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해외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한다.

이날 재경위는 세제·외환 관련 법안 외에 인사청문 일정도 확정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재경위는 관계 기관에 총 1천71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제출 기한은 19일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시점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이던 박 후보자의 공석은 조인철 의원이 보임돼 메우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법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준 여야 재경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중동 상황으로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화자금의 국내 복귀 등을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RIA 도입과 환율안정 3법 통과로 정부는 해외로 분산된 개인·기업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여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고, 동시에 침체된 국내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다만 실제 서학개미들이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대규모로 국내 증시로 복귀할지는 향후 시장 상황과 투자 심리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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