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총 20억원 규모의 추징·환급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려고 2020년 11월 이후 추진된 관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주택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려고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산시 교통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된다.
감사 결과 총 20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돼 약 20억원 규모의 재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부 사업에서 법정 부과 기한 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정산이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전용 면적별 부과율 적용과 제외 대상 면적 산정의 착오로 부담금이 과소, 과다 부과된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소 부과된 16억7천만원은 추징하고 과다 부과된 3억9천만원은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위원회는 구·군 등 승인기관이 사업 승인이나 변경 사항을 시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가 지연된 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과 업무 부적정 사항 시정, 사업 승인 통보 체계 정비 등 20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win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