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7년 3월 법 시행에 앞서 지역필수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법 공포 1주 만에 협의체 첫 가동…조율체계 조기 구축 목적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선결 과제가 집중된 만큼,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 주관 전체 협의체는 월 1회 운영되며,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된다.
5극3특은 전국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균형성장 구상이다.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권역별 협의체는 3월 내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협의체는 1년간 한시 운영된 뒤, 2027년 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5대 초광역권 협의회·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된다.
◆지역 주도 상향식 투자 구조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기본방향도 공유됐다.
복지부가 공통 방향을 제시하되,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각 시도는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7개 시도 현장 진단 발제…응급·분만·소아 공백 실태 공유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가 자체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직접 발제했으며,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보고했다.
참석한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백 실태와 지역별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기획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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