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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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메디컬월드뉴스 2026-03-17 22:36:05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3월 16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담겼다.


◆위생등급 단일화 및 식품안심업소 명칭 변경

기존에 운영해오던 위생등급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 중 낮은 등급(‘좋음’이나 ‘우수’)을 받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었고, 영업자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3단계로 운영되던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현장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85점) 이상[(기존)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5점이상∼90점 미만), 좋음(80점 이상∼85점 미만) → (개선) 조사·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심업소 지정 표지판 개선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식품안심업소’ 명칭 도입에 맞춰 변경하고 외국인도 쉽게 알아보도록 영문 명칭을 추가하고,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표지판을 개선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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