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X(엑스, 구 트위터)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한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돈 벌기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사실상 사업자 대출의 부동산 전용에 대한 강한 경고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게시글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 육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다. 해당 기사는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하반기 관련 대출 규모가 600억 원에 육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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