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에 이어 지귀연도 '법왜곡죄' 고발...서울경찰청 광수단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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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에 이어 지귀연도 '법왜곡죄' 고발...서울경찰청 광수단 배당

아주경제 2026-03-17 20:2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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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수사대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돼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7일 서울경찰청은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대는 경찰 내 특수부로 불릴 정도로 광역수사단 핵심 부서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 부장판사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부당하게 석방을 결정했다는 이유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내사 중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으로 이관됐다. 

아울러 앞서 고발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내용은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건을 심리할 때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고발했다. 검토해야 할 소송 기록이 약 7만 쪽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것은 법관의 성실한 검토 의무를 저버린 법 왜곡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법왜곡죄 수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경찰은 법 해석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도의 법리 판단을 통해 형사법관,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의 법왜곡 혐의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자신들도 향후 법왜곡죄의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울러 당시 사건 기록만 수만 쪽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법 해석기관이 아닌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법 시행에 앞서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왜곡죄 수사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을 수사하기가 버겁다는 판단이 들면 추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등에 사건을 이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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