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법적 절차를 마친 시설이라도 주민 생활환경을 직접 챙기겠다는 현장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6일 별내동 798번지 창고시설을 찾아 지상 2층 공간의 임대 운영 시작에 앞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살폈다. 별내행정복지센터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설 내외부를 둘러보며 차량 진출입 동선과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4만 8594.87㎡ 규모의 지하 2층·지상 7층 창고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았다. 과거 건축 허가 과정에서 주민 민원과 소송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사용승인된 시설이다. 시는 교통관제시스템을 통해 주변 차량 흐름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법령에 따라 절차가 완료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삶의 터전을 살피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책상 앞 보고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시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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