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발주자 직접지급 3법'을 4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L-ESG평가연구원과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란 발주자가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국가철도공단 등 33개 공공기관은 '체불e제로'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등 3개 개정안을 발의해 4월 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민간 부문까지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임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건설업 공사 도급에서 고질적인 임금체불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될 방침이다.
민 위원장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정도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한다는 불명예가 있다"며 "이들 법안을 통해 건설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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