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만시지탄이나 환영…반영 안 된 특례 4차 개정 준비"
우상호 예비후보 "노심초사 도민에 반가운 소식…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2024년 9월 공동 발의한 지 18개월여 만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4차례나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4전 5기 끝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앞에 모였던 도민들의 외침에 드디어 국회를 움직였다"며 "다만 정부 반대로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국제학교 등 일부 특례는 곧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해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도 이날 입장문에서 "노심초사하셨을 도민에게 반가운 소식인 만큼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볼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주신 민주당 원내대표와 행안위 간사, 행안위 여야 위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남은 입법과정도 차질 없이 챙겨 강원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3차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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