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박홍근 예산처장관 청문회…'환율안정 3법'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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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일 박홍근 예산처장관 청문회…'환율안정 3법'도 의결

연합뉴스 2026-03-17 18:3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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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에 '국내주식 복귀계좌 양도세 공제' 등 담겨

출근하는 박홍근 후보자 출근하는 박홍근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3.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3일 예정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재경위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 1천716건을 19일 오후 5시까지 받기로 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양당 간사 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도 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신설됐다.

또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담겼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인 박 후보자를 대신해 조인철 의원이 보임됐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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