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관계성 범죄' 대응 조례 나오는데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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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관계성 범죄' 대응 조례 나오는데 제주는…

한라일보 2026-03-17 18:2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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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관계성 범죄가 늘어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제주에도 범죄 예방 관련 조례들이 있지만 관계성 범죄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조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모습이다.

관계성 범죄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로 인해 반복·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추가 피해 발생빈도가 높아 적절한 보호와 지원기관 연계가 절실한 범죄 유형에 속한다.

17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제주에서 제정된 범죄 관련 조례를 찾아본 결과 모두 9건이었다. 이 중 관계성 범죄와 관련된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2021년 5월)'와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2023년 5월)' 등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는 스토킹 범죄 신고가 2022년 476건(검거 262명), 2023년 383건(212명), 2024년 358건(197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도 2022년 1377건(검거 342명), 2023년 1412명(290명), 2024년 1522명(219명)이다. 가정폭력 신고도 2022년 3553건(검거 1361명), 2023년 3627건(1219명), 2024년 3459건(1056명)에 이른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늘어나면서 피해 발생 전 예방과 초기 대응, 사후 관리를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조례에 따라 제주도는 해마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여성폭력방지 대책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하지만 관계성 범죄에 속하는 범죄 유형 중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조례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교제폭력은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로 꼽혀 '스토킹 범죄 예방 조례'에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국에선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12월 각각 '관계성 범죄 등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올해 1월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조례들에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체계의 기능 수행과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보호 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등 부분들도 향후 포함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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