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못막는 전자발찌·스마트워치…문제 키우는 '부처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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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못막는 전자발찌·스마트워치…문제 키우는 '부처 칸막이'

연합뉴스 2026-03-17 18:1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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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신고 한계 뚜렷…전문가 "접근 시 자동 통보 시스템 시급"

전자발찌 끊고 도주 (PG) 전자발찌 끊고 도주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가 경찰과 법무부 간의 '칸막이'에 막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의 보호망을 믿었던 피해자들이 잇따라 참변을 당하면서, 기관들의 실시간 정보 공유 등 시스템의 근본적 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찰 역시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감시 주체인 두 기관이 단절된 사이 전자발찌는 살인을 막는 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를 받고도 끔찍한 범행을 피하지 못한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남양주 사건의 피해자 역시 스마트워치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범행 직전에야 신고가 이뤄져 끝내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

작년 7월 경기 의정부시와 5월 화성시에서도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여성들이 각각 살해당했다. 2021년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을 했음에도 위치값 오차로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전문가들은 현행 호신기기 지급이나 단순 감시 제도로는 치밀해지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기기의 물리적 한계보다 뼈아픈 것은 유관 기관 간의 불통이라고 지적한다.

동국대학교 이윤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호관찰관 인력 확충보다 중요한 건 정보 공유"라고 강조했다.

현행 기기 작동 방식의 수동성도 문제다. 이 교수는 "스마트워치가 있더라도 범행을 인지한 뒤 신고하는 건 너무 늦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 즉각 경찰과 피해자에게 통보되는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토킹 사건을 대하는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 매뉴얼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남대 박미랑 경찰학과 교수는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 내부에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 것처럼, 스토킹 신고 관련한 경찰 매뉴얼도 보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스토킹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피해자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위험한 범죄"라며 "스토킹 범죄자 특성에 선제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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