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대행업체 사업신고·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결혼 준비 서비스인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해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결혼 준비 관련 서비스업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소위 '먹튀'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단, 1인 영세업자인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결혼 준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그간 스드메 서비스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격을 알 수 있어, 예비부부들이 다른 업체와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고 '깜깜이 계약'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평등가족부가 결혼 준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법은 오는 24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외에도 여야는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안정적인 근무 환경 등을 법으로 규정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법도 함께 의결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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