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장·기업인과 짜고 코스닥사 주가조작 가담 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증권사 직원 등과 짜고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투자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초께 증권사 부장으로 재직하던 B씨, 기업인 C씨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후반께 이뤄질 전망이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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