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구속…法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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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구속…法 "도주 우려"

경기일보 2026-03-17 17:1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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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교제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탑승한 차량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원인 불명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의자의 치료가 수일 소요될수 있다는 의료진 판단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체포영장을 먼저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상태가 다소 회복돼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에 예정돼 있었으며, A씨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등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전후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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