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민주, 정왕3·4동, 배곧1·2동)이 17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임병택 시흥시장을 정조준하며 인사 전횡과 공직자 선거 개입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내부를 향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먼저 시장 정책보좌관 출신이 산하기관장을 거쳐 공기업 사장까지 오른 인사 흐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정책보좌관은 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는 별정직으로, 행정 전문성보다 정치적 신임을 기반으로 임명되는 자리다. 박 의원은 그런 인물이 출연기관장을 거쳐 공기업 수장까지 오르는 경로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최근 수년간 일반직 퇴직 공무원들이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 도시공사 본부장, 산하 출연재단 사무국장, 봉사센터장 등 산하기관 주요 보직을 연이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퇴직도 하기 전에 면접을 통해 자리를 미리 확보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인사 구조가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의 보상처럼 비친다면 현직 공무원은 시민이 아니라 인사권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그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공직사회 전체의 복무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더욱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은 공직자의 선거 개입 의혹이다. 박 의원은 현직 시장과 도의원이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구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참여를 SNS로 직접 홍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실장까지 같은 여론조사를 홍보한 사실을 시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는 비서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홍보하고 있었다"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 제7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차례로 열거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직무와 지위를 선거에 연결하는 순간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법 위반의 경계에 서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임기제·기간제 공무원도 예외가 없으며, 퇴직을 앞뒀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이 선거 정치와 연결되는 순간 행정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흥시 공직사회가 그 경계를 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선거를 불과 석 달여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현직 시장의 공직 기강과 선거 관여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식 제기한 것으로, 향후 관련 행정사무감사나 의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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