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진영 경기도교육감 예비 후보 단일 후보 선정 방식을 두고 안민석 예비후보와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간의 충돌이 고발전으로까지 번지며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안민석 캠프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선거를 훼손했다”며 사과와 함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안민석 캠프는 전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선거인단 1만명을 조직적으로 모집, 특정후보 지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심각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19일까지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경기교육혁신연대)의 성의있는 조치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안민석 캠프가 정당한 정치활동을 ‘탈법·불법·퇴출·선관위 고발’로 협박하고 있다”며 “선거인단 모집과 여론조사를 병행해서 진행해온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역사와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선거인단 모집이 선거법 위반이면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의 후보단일화 활동 자체가 모두 위반”이라면서 “심사숙고 끝에 ‘유은혜 후보 지지’를 결정하고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니, 돌연 음해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 캠프는 “특정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1만 명 선거인단 조직’을 강권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안민석 캠프는 이날 오후 교육공무직 경기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도선관위에 긴급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안민석 후보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 성실히 임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민주진보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기교육혁신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행동을 1만 조합원과 함께 돌입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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