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이 최근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발맞춰 헌법재판소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심의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TF는 헌재 특유의 심리 방식에 정통한 인사들과 판·검사 출신 베테랑들의 실무 감각을 결합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전문 시스템을 구축했다.
TF 팀장은 헌법연구관 경력의 조상수 변호사(연수원 18기)가 맡아 절차 전반을 진두지휘하며, 부팀장에는 이태승 변호사(연수원 26기), 핵심 실무에는 이준희 변호사(연수원 28기) 등 헌재 파견 및 근무 경력자들이 대거 합류했다.
특히 대륜은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판결문 접수 즉시 위헌성을 검토하는 ‘원스톱 신속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짧은 기간 내 법리적 완성도를 높여 의뢰인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재판소원 도입이라는 사법 체계 변화에 맞춰 헌재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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