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에 대해 “공식 요청이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함 파견을 위해서는 헌법 제60조 2항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파병 요청을 받은 적 있나. 또는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라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미국으로부터 어떤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견에 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엔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하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더불어 안 장관은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어 파병 문제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헌법 제60조 2항에 의거해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답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 군대의 한국 영역 내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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