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장 후보들 '경선 가감산점'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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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장 후보들 '경선 가감산점' 놓고 신경전

연합뉴스 2026-03-17 17:0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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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문상필, 여성 가점 불공정…신수정 "당헌 방침·적반하장"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현직 구청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광주 북구청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가·감산점 적용을 두고 예비후보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찬·문상필 후보가 징계 전력이 있는 신수정 후보에 대한 여성 가점 적용을 '불공정'이라고 비판하자 신 후보는 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가점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찬·문상필 후보는 17일 '민주당 북구청장 경선 공정성 흔들'이라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과거 해당 행위와 불법 당원 모집으로 당직 정지 징계를 받은 후보에게 여성 가점 25%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 경선의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징계 전력이 있는 인물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혜택'이다"며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을 방문해 신 후보의 가점 적용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신 후보는 이에 대해 문 후보의 과거 탈당·경선 불복 전력을 짚으며 맞받아쳤다.

신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징계받긴 했으나 경징계였고, 가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여성 가점은 당규가 아니라 당헌으로 규정하고 있는 핵심 원칙으로 정당한 당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당헌에 따른 가점을 특혜나 불공정으로 호도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경선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문 후보가 불공정을 논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고 전했다.

민주당 경선 가·감산 비율 적용은 당헌으로 규정한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 후보일 경우 25% 가산을 받게 되고, 탈당 경력자일 경우 선거일 기준 8년이 지나지 않으면 25% 감산을 적용받는다.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산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문 후보의 경우 2020년 민주당을 탈당해 8년이 지나지 않았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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