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 대전시가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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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 대전시가 결자해지해야"

중도일보 2026-03-17 16:5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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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17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과 이장우 시장이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을 통해 중앙로 지하상가를 둘러싼 대전시의 부실 행정과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먼저 대전시, 대우, 중앙로지하운영위원회, 상가 임대 분양자로 얽힌 관계도를 제시하며 "과거 불투명한 관리권 이관과 사용권 부여가 지금의 극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도 소송 대상자와 실제 무단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들어 시의 부실한 현황 파악이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증가한 대행비도 문제로 짚었다. 안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와 시가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사업자 등록 기준이나 명도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앙로 지하상가는 상인도, 시민도, 대전시도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결자해지할 주체는 결국 문제를 만든 대전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대전시에서 가져간 관리권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로 돌려줄 것과 불필요한 소송은 상호 협의 하에 방법을 찾아 멈출 것을 이 시장에게 촉구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무상 20년, 유상 10년 사용 기간이 만료됐고, 중앙 정부도 더 이상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재량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가 법을 어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활용한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무단 점유와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이 시장은 안 의원에게 "행정편의대로 하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 의원은 "불법은 용인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본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가 피해자인 비극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시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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