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정왕3·4동, 배곧1·2동)이 17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흥시의 인사 구조 문제와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시장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산하기관장을 거쳐 공기업 사장까지 이어지는 인사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단체장을 보좌하는 정무적 성격의 직위"라며 "이런 인사가 출연기관장을 거쳐 공기업 사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몇 년간 일반직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 도시공사 본부장, 산하 출연재단 사무국장, 봉사센터장 등이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졌고, 심지어 퇴직 전 면접을 통해 시청 내 자리를 미리 확보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인사 구조가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의 보상처럼 비친다면 현직 공무원은 시민이 아니라 인사권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냐고 시민들이 묻고 있다"며 "그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공직자 정치적 중립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현직 시장과 도의원이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한 여론조사 참여를 SNS로 홍보했고,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실장도 이 여론조사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시민 제보로 확인한 결과 시흥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 올라 있는 비서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홍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직 시장은 시흥시 20개 동 전체의 시장이자 전체 시민의 시장"이라며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직접 홍보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7조의 공무원 국민 전체 봉사자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 행위 금지 조항을 차례로 언급하며 "직무와 지위를 선거에 연결하는 순간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법 위반의 경계에 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금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강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시흥시 공직사회가 그 경계를 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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