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별도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기소 이후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두 사람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10시께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오후 2시께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각각 심리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 사건 1심에서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나 공천 약속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바 있어,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여사는 공직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과 금거북이 수수 의혹, 로봇개 사업 지원과 관련한 고가 시계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 관련 인물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법정에 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에도 각각 다른 사건으로 같은 날 법원에 출석했으나, 당시 법정에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이날 역시 교정당국은 수용시설 간 협의를 통해 법원 내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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