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지인 B씨와 짜고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190여명에게 총 11만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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