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 출범은 올해 1월 인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밝힌 “기업인들의 법률적 보호막이 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결과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인사·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눠 운영한다.
시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업 수요를 분석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전문가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지원단 출범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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